홀가분연구소는 행정과 시민 사이를 유연하게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진짜’ 주민참여를 이루기 위한 지역맞춤형 주민참여모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발굴하여 왁자지껄한 생기를 불어 넣어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소 소개

홀가분연구소는 쇠퇴하는 지방소도시에서 주민과 함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지역의 문제가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스토리

2021.12.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2021-50호)

2021.09.

경남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 여성기업 선정

2021.07.

홀가분연구소 법인설립

2021.0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선정 및 협약서 작성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으로서 여성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 또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이 생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